전세임대주택이란?
-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(예비 포함)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.
** 청년들 또한 신청자격에 포함되는데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과 주거지원 혜택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아래의 이전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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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[나의목차]]
1. 2023년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및 지원한도액
- 사업지역 : 서울특별시 전 지역
- 공급호수 : 3,000호
- 대상주택 :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소재하는 아래의 주택
- 대상주택 종류 : 단독주택(단독, 다가구),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, 업무시설(주거용 오피스텔)
- 대상주택 면적 : 국민주택규모(전용 85㎡ 이하) 단, 1인 가구는 60㎡ 이하)
- 지원한도액
2. 2023년 전세임대주택 일정 및 신청일
- 전세임대주택 신청일 : 2023.2.13(월) ~ 2023.2.17(금)
- 전세임대주택 신청장소 :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3.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자격
- 공통 신청자격
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(서울특별시)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.
*1세대 1 주택 신청 가능하며 순위별, 유형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.
※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?
- 기존주택 유형 신청자격 및 순위
※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(23.2.3 기준)
: 동일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- 신혼부부 신청자격 및 순위
※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(23.2.3 기준)
: 동일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4.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제출서류
- 접수 시 구비서류 : 신분증, 도장 (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만 인정합니다.)
- 공통 제출서류, 기존주택 유형 제출서류, 신혼부부 유형 제출서류
5.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발표일 및 문의처
- 전세임대주택 최종대상자 발표예정일 : 2023년 5월 말
- 전세임대주택 최종대상자 발표 확인방법
- 문의처
-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: 거주지 구청,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
- 계약 및 입주 문의 : 서울주택도시공사콜센터(1600-3456)
이렇게 2023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금회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.2.3(금)으로,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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